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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잘 활용하면 미리 납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방법
연납 신청 (일시납부 할인)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대신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보통 5% (연초에 신청 시)
- 신청 기간:매년 1월: 연간 세금의 5% 할인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 가능(할인율은 시기별로 다름)
- 신청 방법: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전화 신청
- TIP: 연납 신청은 1월에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량적용률 영업용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차량적용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경과시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경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 기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자동차:정액세액(지방세법 제127조)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
-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66%가 추가 됩니다.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스마트폰(STAX)
- 인터넷
- ARS(23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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