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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잘 활용하면 미리 납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방법

     

    연납 신청 (일시납부 할인)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대신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보통 5% (연초에 신청 시)
    • 신청 기간:매년 1월: 연간 세금의 5% 할인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 가능(할인율은 시기별로 다름)
    • 신청 방법: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전화 신청
    • TIP: 연납 신청은 1월에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량적용률 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차량적용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경과시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경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 기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자동차:정액세액(지방세법 제127조)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
    •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66%가 추가 됩니다.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스마트폰(STAX)
    • 인터넷
    • ARS(23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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